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1) 개설
이혼원인에 관한 입법주의에서 파탄주의를 취하면 배우자 일방의 유책 여부에 상관없이 혼인이
파탄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책주의를 취할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 상대방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불편한 혼인생활을 지속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더라도 스스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논의433)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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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① 파탄된 혼인을 지속시키는 것은 오히려 반도의적이며, 이미 형해화된 혼인을
유지시킨다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적극설, ②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가 스스로 그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도의관념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면 축출이혼을 조장할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소극설,
③ 원칙적으로는 부인하되,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 제한적 소극설 등이 있다.
(2) 유책배우자인지 여부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 : 혼인관계의 파탄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이혼을 구하는 당사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더라도, 심리한 결과
혼인관계 자체가 파탄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면, 굳이 유책배우자의 주장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434)
(3) 유책배우자의 이혼
(가) 원칙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
(나) 예외
판례에 의하면, 다음의 각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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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그러나 실무상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 중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가정적인 판단으로서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방식의 설시를 하는
것이 많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 논리상으로는 가정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이혼을 구한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가정적 판단은 유용할 것이다.
1)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
240
2)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유책의 경우
247
3)
유책행위와 혼인파탄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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